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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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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5 차 본 회 의

작성자
정성주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79

11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5 차 본 회 의

 

일 시 : 200779()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요촌·교월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항상 저와 함께 가까운 곳에서 시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5대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초선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부족하다고 자책을 해 보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함은 물론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 4기가 출범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특히 총체보리한우특구지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 등 괄목할만한 성과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의 결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김제시민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감염성폐기물소각장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질문에 앞서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김제시 하동 1-25번지 일원에 감염성폐기물소각장설치사업이 2003423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전주지방환경정청에 접수되어 424일 김제시에 관련법 검토요청을 하였으며 2003530일 전주지방환경청에서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적정통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 13명이 200369일 김제시 환경과를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김제시에서는 전주지방환경청에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3108일 사업자의 토지측량 및 등록전환을 하였으며 200415일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를 전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 16일 관련법 검토를 김제시에 요청하였습니다.

2004130일 김제시에서는 반대진정서에 대한 회신 및 전주지방환경청에 사업변경계획서 관련법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2004224일 전주지방환경청에서는 감염성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이 적정하다고 통보함은 물론 2006523일 허가신청 기한을 2007223일까지 연장 허가한바 있습니다.

이후 200715일 인근주민 207명은 건축허가 불가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으나 전주지방환경청에서는 200726일 당초 사업허가 신청기한을 2008222일까지 1년간 또 연장되었습니다.

사업주는 2007226일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0742일 김제시에서는 사업주의 철회원 제출 수리 완료하였으나 52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며 김제시에서는 주민의 강력한 반대 민원으로 인해서 입안 제안서를 반려한바 있습니다.

이후 사업주는 2007531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614일 답변서를 제출, 618일 현지 확인하여 619일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2007627일 행정심판에서는 심리 의결을 7월 말로 연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민원 및 진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사업신청부지는 서흥농공단지 북편에 인접한 곳으로 남동쪽 1km 이내에 노인복지타운과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등이 있으며, 북서쪽 약 800m에 백산 면사무소와 인근마을 156가구, 서흥 근로자아파트가 형성되어있습니다.

특히 서흥농공단지 내에서 30개 업체 530여 명의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정 환경을 필요로 하는 유기농산물 생산법인 천지원이 위치하고 있음은 물론 노인요양시설인 노인종합복지타운 65명의 직원과 100여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 시민이 운동하는 시민운동장은 사업 신청지에서 1km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을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한다고 하여도 노인요양시설과 유기농생산단지, 시민운동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염성 폐기물처리사업장이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합니다.

첫째, 2004년도에 김제시 흥사동 205-30번지 외 1, 기존도로 32를 용도 폐지하여 유한회사 한스에 매각할 당시 대체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이유와 사유지 도로 김제시 흥사동 662번지 1,229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되었는데 어떠한 사유로 지목변경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6년도 1218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하면 유한회사 한스 소유로 되어있는 서흥농공단지 외곽 비포장도로 3필지가 인근 2가구의 진·출입 도로로써 업체 측으로부터 우리시에 조건 없는 기부채납으로 주민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과연 김제시에서 현재 거주하지도 않은 두 가구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오히려 감염성폐기물처리사업장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못하고 의안을 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6523일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사업허가 신청기한을 2007222일까지 연장 변경통보한 후에 200691일 유한회사 한스 소유 김제시 하동9-36번지 외 2필지 1,451를 분할측량 한 후 2006926일 지목이 대지 및 공장용지를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공시지가 34,487,000원의 재산을 무상으로 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감염성폐기물소각장 설치사업에 관계공무원이 상당부문 개입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며, 또한 유한회사 한스는 2003628일 감염성폐기물소각장 설치에 필요한 진입로에 대하여 회사소유 대지를 사용승인 및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의견서를 주민들에게 제출한 후 2006126일 감염성폐기물사업자에게 도로사용 승낙서를 해 준 사실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요.

넷째, 우리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사업 허가신청 상황을 살펴보면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5-1번지 대백산업은 건설폐기물처리사업 부적정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006621일 승소한 사실이 있으며, 김제시 공덕면 제말리 49-1번지 환경산업은 건설폐기물 부적정 통보에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도 행정심판에서는 김제시가 승소한 후 행정소송에서는 사업자가 승소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요.

또한 이후 건축법에 의하여 제재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본 의원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김제시에서는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 초등 제재조치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처리과정에서 설치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시장님의 단호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우리시에 설치하고자 하는 감염성폐기물소각장은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소각 전문업체로 판단되며, 감염성폐기물소각장은 시간당 2, 148톤의 폐기물을 소각할 예정이며 이 정도 소각량이면 반경 12km 내에 다이옥신이라는 분진이 발생되어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임산부가 흡입할 경우 기형아 출산은 물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이 우리 청정지역에 설치될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역에서 과연 누가 거주하겠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맛나는 김제건설에 정면적으로 반하는 안일한 행정행위이며 또한 인근 지역에 은퇴 도시민 유치를 위해 김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동전원마을 조성사업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은 뻔한데 본 의원은 답답하고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김제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2007531일 현재 98,930명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인데 감염성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될 경우 이 또한 인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김제시 관내 20076월 말 현재 각종 폐기물처리업체가 24개소가 난립해 있으며 46개소의 폐기물재활용신고업소가 분산되어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김제시는 그야말로 폐기물처리업의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해 보면 본 의원은 시정의 감시기관으로써 부끄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끝으로 김제시에서는 폐기물처리업 설치 난립을 제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 및 대책이 있는지 말씀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12회김제시의회(정례회)제5차본회의회의록(정성주).hwp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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